- 복혜전서 1
- 사회과학 > 행정학
- 김형종 [역] l 초판 2020.07.30 l 발행 2020.07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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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
책소개
분류 | 사회과학 > 행정학 |
---|---|
ISBN | 9788952117830 |
초판발행일 | 2020.07.30 |
최근발행일 | 2020.07.30 |
면수/판형 | 584(쪽) / 46배판[188*257] |
17세기 후반 중국판 목민심서 ‘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’
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
청대 초기(17세기 후반)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(黃六鴻)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(州)·현(縣)의 지방장관, 즉 지현(知縣)·지주(知州)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.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·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(牧民官)이나 부모관(父母官)으로 불린다. 『복혜전서』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.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‘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’이라 할 수 있다. 사실상 중국판 『목민심서』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. 복혜전서 1은 이 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, 첫 번째 주제는 지방관의 임명과 임용·부임 준비, 부임과 인수인계, 지방관의 승진과 전임(이임) 등에 관련된 것이다. 이 주제는 지방관 자신의 부임과 이임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이 중심으로, 제1권 출사부(筮仕部), 제2-5권 부임부(蒞任部) 1-4(제1-5권)이다. 여기서는 인수인계 및 그것을 위한 공문양식까지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야말로 실무 활용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.
두 번째 주제는 부임 이후 직면하게 되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금 징수 및 그것을 위한 호구조사와 등록, 토지대장 조사 등 이른바 ‘전곡(錢穀)’이라 통칭되는 문제다. ‘형명(刑名)’과 더불어 지현의 양대 임무라고 할 이 분야는 더욱이 지방관의 고과(업무평가)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, 제6-10권을 할당하여 마찬가지로 각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.
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
청대 초기(17세기 후반)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(黃六鴻)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(州)·현(縣)의 지방장관, 즉 지현(知縣)·지주(知州)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.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·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(牧民官)이나 부모관(父母官)으로 불린다. 『복혜전서』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.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‘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’이라 할 수 있다. 사실상 중국판 『목민심서』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. 복혜전서 1은 이 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, 첫 번째 주제는 지방관의 임명과 임용·부임 준비, 부임과 인수인계, 지방관의 승진과 전임(이임) 등에 관련된 것이다. 이 주제는 지방관 자신의 부임과 이임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이 중심으로, 제1권 출사부(筮仕部), 제2-5권 부임부(蒞任部) 1-4(제1-5권)이다. 여기서는 인수인계 및 그것을 위한 공문양식까지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야말로 실무 활용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.
두 번째 주제는 부임 이후 직면하게 되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금 징수 및 그것을 위한 호구조사와 등록, 토지대장 조사 등 이른바 ‘전곡(錢穀)’이라 통칭되는 문제다. ‘형명(刑名)’과 더불어 지현의 양대 임무라고 할 이 분야는 더욱이 지방관의 고과(업무평가)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, 제6-10권을 할당하여 마찬가지로 각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.
목차
머리말
일러두기
옮긴이 해설: 황육홍(黃六鴻)과 『복혜전서(福惠全書)』
자서(自序)
범례(凡例)
제1권 출사부(筮仕部)
1-01. 총론(總論)
1-02. 임용 대기(謁選)
1-03. 이력서 제출과 이부의 심사(投供驗到)
1-04. 체첨(籤)
1-05. 『부역전서』 검토(査『全書』)
1-06. 풍속 탐방(訪風俗)
1-07. 발령인사와 환송연(拜客宴會)
1-08. 「지시공문」 보내기(發「諭單」)
1-09. 「지시공문」의 양식(「諭單」式)
1-10. 「품첩」의 우송(郵「帖」)
1-11. 막우 초빙(延幕友)
1-12. 시종 모집(募家丁)
1-13. 영접하러 온 아역 대하기(待接役)
1-14. 『문서등록장부』 만들기(立『號簿』)
1-15. 부임 날짜의 선택(擇到任吉期)
1-16. 서명하고 증명서 받기(畵憑領憑)
1-17. 출발 신고(辭朝)
1-18. 고별인사(辭行)
1-19. 청탁(薦託)
1-20. 행장 꾸리기(治裝)
1-21. 출발(起程)
제2권 부임부(任部) 1
2-01. 총론(總論)
2-02. 부임을 알리는 「품첩」 제출(投到任)
2-03. 부임을 알리는 「포고」와 「패문」 발송(發到任「示」·「票」)
2-04. 입경(入境)
2-05. 재숙(齋宿)
2-06. 관인 수령(受印)
2-07. 아문 도착(到衙門)
2-08. 「업무규칙」 공포(出「堂規」)
2-09. 『수지』책 보기(看『須知』)
2-10. 증명서 반납(憑)
2-11. 문묘 분향(謁廟行香)
2-12. 각종 「고시」의 발포(發各「告示」)
2-13. 「정문고시」(「頭門告示」)
2-14. 「이문고시」(「二門告示」)
2-15. 「택문고시」(「宅門告示」)
2-16. 「빈관고시」(「賓館告示」)
2-17. 「예방고시」(「關防告示」)
2-18. 내·외 문서등록장부 작성(設內外『號簿』)
2-19. 매판 정하기(定買辦)
제3권 부임부(任部) 2
3-01. 아역 부리기(馭衙役)
3-02. 신중한 예방 조치(謹關防)
3-03. 몸소 둘러보기(親査閱)
3-04. 지방지 열람(覽志書)
3-05.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(査交代)
3-06. 인수인계 방법(淸査之法)
3-07. 경승 시험(考經承)
3-08. 대서 선발(攷代書)
3-09. 누규 혁파(革陋規)
3-10. 개별 방문 금지(禁私謁)
3-11. 『방명록』 보고(申『門簿』)
제4권 부임부(任部) 3
4-01. 신중한 몸가짐(謹操守)
4-02. 참을성 키우기(忍性氣)
4-03. 조급함 경계하기(戒躁怒)
4-04. 음주가무 멀리하기(遠博飮)
4-05. 상사 받들기(承事上司)
4-06. 신사 접대(待紳士)
4-07. 속관·동료와의 교제(交接寅僚)
4-08. 신중한 서명과 결재(謹僉押)
4-09. 등록문서 정리(淸號件)
4-10. 답례 편지(酬書札)
4-11. 손님 맞기(待游客)
4-12. 여러 문서의 양식(文移諸式)
제5권 부임부(任部) 4
5-01. 「상문」 해설(「詳文」贅說. 부록: 「상문」 사례)
5-02. 「품첩」 해설(「帖」贅說. 부록: 「품첩」 사례)
제6권 전곡부(錢穀部) 1
6-01. 총론(總論)
6-02. 전량 징수 독촉(催徵)
제7권 전곡부(錢穀部) 2
7-01. 마감점검(比較)
7-02. 봉투 개봉(折封)
제8권 전곡부(錢穀部) 3 및 잡과부(雜課部)
8-01. 조항(漕項)
8-02. 잡과부(雜課部)
제9권 편심부(編審部) 1
9-01. 총론(總論)
9-02. 이장·서역에 대한 훈계(嚴飭里胥)
9-03. 신중한 호장 선발(愼選戶長)
9-04. 원책의 점검(査原冊)
9-05. 서약문(設誓)
9-06.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불게 하여 바로잡기(首改前弊)
9-07. 부동산 등록이전(定推收)
9-08. 편심용 책과 명단의 작성(開報冊單)
9-09. 사무소 설치와 직접 점검(立局親審)
9-10. 편심 후의 공고(審後出示)
9-11. 『편심책』 작성(造『審冊』)
9-12. 편심 여론(編審餘論)
제10권 편심부(編審部) 2
10-01. 총론(總論)
10-02. 『측량대장』 만들기(立『丈冊』)
10-03. 보궁 정하기(定步弓)
10-04. 측량 담당자 감독(責經手)
10-05. 자진신고 권장(勸自首)
10-06. 「보증서」 갖추기(具「結狀」)
10-07. 측량을 빙자한 돈 뜯기 금지(禁需擾)
10-08. 토지측량 여론(淸丈餘論)
참고문헌
찾아보기
일러두기
옮긴이 해설: 황육홍(黃六鴻)과 『복혜전서(福惠全書)』
자서(自序)
범례(凡例)
제1권 출사부(筮仕部)
1-01. 총론(總論)
1-02. 임용 대기(謁選)
1-03. 이력서 제출과 이부의 심사(投供驗到)
1-04. 체첨(籤)
1-05. 『부역전서』 검토(査『全書』)
1-06. 풍속 탐방(訪風俗)
1-07. 발령인사와 환송연(拜客宴會)
1-08. 「지시공문」 보내기(發「諭單」)
1-09. 「지시공문」의 양식(「諭單」式)
1-10. 「품첩」의 우송(郵「帖」)
1-11. 막우 초빙(延幕友)
1-12. 시종 모집(募家丁)
1-13. 영접하러 온 아역 대하기(待接役)
1-14. 『문서등록장부』 만들기(立『號簿』)
1-15. 부임 날짜의 선택(擇到任吉期)
1-16. 서명하고 증명서 받기(畵憑領憑)
1-17. 출발 신고(辭朝)
1-18. 고별인사(辭行)
1-19. 청탁(薦託)
1-20. 행장 꾸리기(治裝)
1-21. 출발(起程)
제2권 부임부(任部) 1
2-01. 총론(總論)
2-02. 부임을 알리는 「품첩」 제출(投到任)
2-03. 부임을 알리는 「포고」와 「패문」 발송(發到任「示」·「票」)
2-04. 입경(入境)
2-05. 재숙(齋宿)
2-06. 관인 수령(受印)
2-07. 아문 도착(到衙門)
2-08. 「업무규칙」 공포(出「堂規」)
2-09. 『수지』책 보기(看『須知』)
2-10. 증명서 반납(憑)
2-11. 문묘 분향(謁廟行香)
2-12. 각종 「고시」의 발포(發各「告示」)
2-13. 「정문고시」(「頭門告示」)
2-14. 「이문고시」(「二門告示」)
2-15. 「택문고시」(「宅門告示」)
2-16. 「빈관고시」(「賓館告示」)
2-17. 「예방고시」(「關防告示」)
2-18. 내·외 문서등록장부 작성(設內外『號簿』)
2-19. 매판 정하기(定買辦)
제3권 부임부(任部) 2
3-01. 아역 부리기(馭衙役)
3-02. 신중한 예방 조치(謹關防)
3-03. 몸소 둘러보기(親査閱)
3-04. 지방지 열람(覽志書)
3-05.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(査交代)
3-06. 인수인계 방법(淸査之法)
3-07. 경승 시험(考經承)
3-08. 대서 선발(攷代書)
3-09. 누규 혁파(革陋規)
3-10. 개별 방문 금지(禁私謁)
3-11. 『방명록』 보고(申『門簿』)
제4권 부임부(任部) 3
4-01. 신중한 몸가짐(謹操守)
4-02. 참을성 키우기(忍性氣)
4-03. 조급함 경계하기(戒躁怒)
4-04. 음주가무 멀리하기(遠博飮)
4-05. 상사 받들기(承事上司)
4-06. 신사 접대(待紳士)
4-07. 속관·동료와의 교제(交接寅僚)
4-08. 신중한 서명과 결재(謹僉押)
4-09. 등록문서 정리(淸號件)
4-10. 답례 편지(酬書札)
4-11. 손님 맞기(待游客)
4-12. 여러 문서의 양식(文移諸式)
제5권 부임부(任部) 4
5-01. 「상문」 해설(「詳文」贅說. 부록: 「상문」 사례)
5-02. 「품첩」 해설(「帖」贅說. 부록: 「품첩」 사례)
제6권 전곡부(錢穀部) 1
6-01. 총론(總論)
6-02. 전량 징수 독촉(催徵)
제7권 전곡부(錢穀部) 2
7-01. 마감점검(比較)
7-02. 봉투 개봉(折封)
제8권 전곡부(錢穀部) 3 및 잡과부(雜課部)
8-01. 조항(漕項)
8-02. 잡과부(雜課部)
제9권 편심부(編審部) 1
9-01. 총론(總論)
9-02. 이장·서역에 대한 훈계(嚴飭里胥)
9-03. 신중한 호장 선발(愼選戶長)
9-04. 원책의 점검(査原冊)
9-05. 서약문(設誓)
9-06.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불게 하여 바로잡기(首改前弊)
9-07. 부동산 등록이전(定推收)
9-08. 편심용 책과 명단의 작성(開報冊單)
9-09. 사무소 설치와 직접 점검(立局親審)
9-10. 편심 후의 공고(審後出示)
9-11. 『편심책』 작성(造『審冊』)
9-12. 편심 여론(編審餘論)
제10권 편심부(編審部) 2
10-01. 총론(總論)
10-02. 『측량대장』 만들기(立『丈冊』)
10-03. 보궁 정하기(定步弓)
10-04. 측량 담당자 감독(責經手)
10-05. 자진신고 권장(勸自首)
10-06. 「보증서」 갖추기(具「結狀」)
10-07. 측량을 빙자한 돈 뜯기 금지(禁需擾)
10-08. 토지측량 여론(淸丈餘論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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